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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11-24 조회수 94

 학위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




산업대학원 학위수여 규정 2조의 3 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<개정 2020. 3. 1.> 근거하여


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낙을 받아 수료이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.(별지서식 2, 3호 양식) ,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석사학위로의 변경은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 할 수 없다.



*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석사학위로의 변경은 5학기에 신청 불가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